이낙연 ‘규제혁신 방안’ 핵심은 일자리와 시장 활성화

입력 2018-10-18 11:00수정 2018-10-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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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창업규제 개선 방안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 완화, 개인형이동수단(전동 킥보드 등) 도시공원 통행 허용, 가상현실(VR) 게임물 등급제 등 시장진입과 영업 혁신 방안을 내놨다. 관련 규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가 핵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시장진입 장벽 완화 20개, 영업활동 제약 개선 20개 등 40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장진입 장벽 완화는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 완화, 공공업무 민간참여 확대, 신규 업종·유형·방식 허용 등으로 추진한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관련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모호했던 ‘과당경쟁’ 관련 기준을 삭제해 건실한 항공사업자 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 분야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단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 민간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악취 기술진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시행해 민간 일자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문화재 수리업자 자격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개선한다.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시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VR 게임물 등급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전체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등 2가지만 있는데 VR 게임의 특성을 반영한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해 연령대별 다양한 VR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여가, 취미 등으로 활용되는 개인형이동수단의 도시공원 내 통행을 허용한다. 도시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수단이 종류 및 통행 구간, 안전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개인형이동수단 산업은 2014년 3500대에서 2016년 6만 5000대로 성장하고 있어 관련 제도에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겠단 조치다.

LPG 판매사업자 공급 범위는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에서 10톤 이하 저장탱크까지 확대하며, 지자체의 재무상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폐지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의 입찰 기회를 확대한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다음달 창업규제 개선 방안과 포괄적 네거티브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내 개선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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