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집값 규제지역 평균 거래가…강남 14억·서초 13억·용산 11억 순

입력 2018-10-18 10:0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민경욱 의원실, 올 상반기 규제지역 45곳 거래 현황 분석

정부가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지정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14억6393만 원), 서초구(13억8345만 원), 용산구(11억7992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기준으로 투기지역은 서울(강남구 등 10곳)과 세종시에 11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광진구 등 15곳),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분당구 등 17곳,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과천시 등 10곳)와 부산(해운대 구 등 7곳)에 17곳으로 모두 45개 지역이었다.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는 총 7만8395가구가 거래됐다. 이 가운데 강남구에서 1891가구가 평균 14억6393만 원에 거래됐다. 이어 △서초구(1709가구)는 평균 거래가 13억8345만 원 △용산구(1063가구)는 11억7992만 원 △경기 과천시(281가구) 9억8389만 원 △서울 송파구(2352가구) 9억3722만 원 순으로 이어졌다.

규제지역이라 해도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부산 기장군은 816가구가 평균 2억2035만 원에 거래됐다. 이어 △부산 부산진구(1744가구) 2억2964만 원 △경기도 남양주시(3885가구) 2억9144만 원 △세종시(1922가구) 3억696만 원으로 평균 실거래가가 낮았다.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서 책정되는 공시가격은 서초구가 평균 8억763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가구는 3만7113가구로 공시대상(9만944가구)의 40.8%였다.

강남구는 평균 공시가격이 8억7395만 원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가구는 공시대상(12만3838가구)의 42.4%인 5만2552가구였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규제지역이 아니라 투자 지역이 될 정도로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