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ㆍ배달앱과 거래하는 中企 “높은 광고비 부담”

입력 2018-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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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ㆍ배달앱 거래 업체 917개사에 대한 애로실태조사 실시

▲오픈마켓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 처리로 인한 애로가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유통 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3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업체 917개사에 대한 애로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불공정행위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오프라인 부분과 비교할 때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애로가 높게 나타났다.

첫번째로 오픈마켓시장은 올해 국내 거래규모가 총 3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며,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판매사업자(2014년 기준)는 G마켓 7만700명, 11번가 21만8537명, 인터파크 4만5707명 등이며 판매상품 수(2015년 기준)는 G마켓 4023만4201개, 11번가 5825만4111개, 옥션 3403만8741개 등이다.

입점 업체는 판매 수수료, 온라인 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탈사업자의 가격비교 제휴수수료, 고객의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CPC(Cost Per Click) 방식 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8개사가 응답했다. 업체당 평균적으로 4.64개의 오픈마켓과 거래하여, 오프라인 부분과 달리 온라인 분야는 주거래 업체가 불명확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1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정부의 지원 정책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 정책은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됐다.

두번째로 소셜커머스는 작년 기준 국내 시장은 12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쿠팡을 오픈마켓 사업자로 분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율 조사에 따르면 위메프 납품업자는 2만602명, 티몬은 1만1002명이다.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 수수료, 광고비, 서버이용료, 즉석쿠폰비용,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6개 사가 응답했고, 업체당 평균적으로 2.42개의 소셜커머스와 거래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거래 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 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10.8%)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됐다.

세 번째로 배달앱 시장은 2015년 기준 108조 원을 넘는 외식시장 중 배달앱을 통한 거래 규모는 3조 원대로 추정된다.

닐슨코리아클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의 순이며, 월간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약 366만 명), 요기요(약 217만 명), 배달통(약 71만 명) 순이다. 최근에는 카카오, 우버까지 배달앱 시장에 진출해 배달앱 거래 규모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3개사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업체당 평균적으로 2.19개의 배달앱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정부의 지원 정책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 정책은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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