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상대 집단소송 허가신청 항고 기각

입력 2018-10-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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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은 원고 강종구 외 19인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항고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허가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의 불복 여부를 확인 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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