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고의 공시누락' 판단에 행정소송

입력 2018-10-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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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자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을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난 후 감사보고서에 공개한 것은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7월 결론 낸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 결과가 기존 중징계 방침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 결과에 대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내 증선위 심의를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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