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올해 공시가격 이의 신청 전년보다 2.9배 급증…하향 요구 ‘빗발’

입력 2018-10-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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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요구별 현황(자료=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2.8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0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올해는 1117건으로 급증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원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는 분석이다.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 연립주택이 2017년도 36건에서 2018년도 116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89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이의신청 요구에 있어서 공시가격을 상향조정 요구보다는 하향조정 요구가 많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총 2060건으로 상향요구(699건)보다 하향요구(1360건)가 1.95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총 1117건 중 상향요구가 420건, 하향요구가 697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총 390건 중 상향요구가 128건, 하향요구가 262건이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하향요구가 많았고, 반대로 연립주택은 상향요구가 많았다.

또한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 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6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조정된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15건에서 2018년 110건, 연립주택이 2017년도 13건에서 2018년도 28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11건에서 2018년 30건으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총 260건 중 하향요구가 152건, 상향요구가 98건으로 하향요구가 1.5배 이상 많았다.

김영진 의원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며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법률과 규정에 따른 문제여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기에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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