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 받기 어렵다

입력 2018-10-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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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1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앞에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오늘(15일)부터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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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두기로 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공급한다.

다만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한다. 1주택자의 전세보증 수요가 이곳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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