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융위, 자영업자 이자절감 '법정금리 20%'로 인하 추진

입력 2018-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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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1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정부 공약 가운데 하나다. 임기 내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2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7.9%를 24%로 한 차례 낮췄다.

하지만 정책 취지와 달리 대부업체 진입 장벽을 높여 저신용자를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자료를 통해 대형 대부업 69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대출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735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자 대출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신용등급 1~6등급 대출자는 12.0%(2만6551명) 감소했으나 7~10등급인 저신용자 수는 22.7%(7만808명) 줄었다.

저신용자 대출승인율도 지난해 16.2%에서 올 상반기 12.8%로 떨어졌다. 대부업체가 부실률 관리 차원에서 저신용자 신규 대출심사를 강화한 탓이다.

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팀에서 종합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위는 7월 카드사가 결제 승인을 하는 밴사에 내는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영세 가맹점 등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카드수수료 상한도 기존 2.5%에서 2.3%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대다수 개인택시 사업자 매출액이 영세 가맹점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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