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평양발언, 국보법 폐지ㆍ개정 의미 아니다”

입력 2018-10-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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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 구도에 맞는 제도 필요…평화 협정 단계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세번째)가 9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방북단·방미특사단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방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방미특사단장.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평양에서 한 국가보안법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국보법 폐지나 개정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방북단ㆍ방미특사단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대립ㆍ대결 구도에서 평화공존 구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는 제도라든가 법률이라든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며 국보법도 그 중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 평화 협정 단계가 돼야 (국보법 등) 제도 개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이야기를 먼저 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국보법 개정 논의 진행 계획'에 대한 말을 아꼈다.

이 대표와 함께 평양을 방문한 원혜영 의원도 "북측 인사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자가 물어봐서 그게 어떻겠느냐고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의원은 "2004년 참여정부때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우리 당간 국가보안법을 실정에 맞게끔 전면 개정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당시) 전면폐지 주장이 일각에서 있어서 합의가 안 됐을 뿐이지 논의가 충분히 있어서 그걸 고려해서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을 산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전당대회 때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는데 제가 앞으로 20년을 살겠느냐"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장기집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장기집권은 독재정권이 부당하게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다는 의미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권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정권 재창출로 '네이밍(명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남북국회회담 장소와 관련해서는 "남북 국회간 교섭이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아직 갈지 올지 논의된 것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5일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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