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의 분할과 세금

입력 2018-10-08 11:48수정 2018-10-25 13:1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분배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배분 절차를 일컫는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지정분할∙협의분할∙법정분할 3가지가 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고,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정분할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다(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멸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그 경매를 명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 명시적으로 분할의 방식(지정분할)만을 정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대부분이 상속재산별로 특정 상속인의 단독소유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지정분할로 볼 수 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각 상속인이 인감도장을 찍고,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이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로 인해 근래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명의변경 및 권리행사의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상속인 일부의 신청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반면, 예금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예금자명의 변경, 인출 등 그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은행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주식의 경우 우리 상법이 특별히 상속을 전제로 한 분할 및 명의개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명의개서 및 분할 전 의결권의 행사 방식이 명확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주식 발행회사 내지 증권회사의 정책 내지 뜻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 따라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법원의 판례 중에는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 할지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법정분할(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경우 1심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의 경우 1심만 6년째 수행 중인 사건이 있다.

문제는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상속인들간의 분쟁 내지 이견으로 인해 위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고,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의 제공도 어렵게 되는데, 과세관청은 이러한 상속인들의 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 즉, 위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가산세가 계속하여 부과되는바(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연 10.95%), 이는 상속인 전체의 손해다. 결국, 상속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분할이 조기에 종결되는 게 바람직하고, 최소 상속세 납부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협의라도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

협의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은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일부(예: 자녀)가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본인의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예: 어머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민법의 명시적인 규정이자,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즉,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보하여도 별도의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유언 등을 통한 지정분할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정분할과 다른 협의분할은 상속분의 포기 내지 교환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내지 양도소득세가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