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보험사, 금감원 암보험 지급권고 87.6% 수용

입력 2018-10-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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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쟁 중인 암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받은 596건 중에 522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암보험 지급권고에 대한 보험사의 수용률은 87.6%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76.4%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암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분쟁은 1200건을 넘겼다. 앞서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 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생명이 288건으로 80%의 수용률을 보였다. 지급한 보험금은 61억 원 수준이다. 전체 보험사 지급결정액 73억 원의 약 82%에 해당한다

지급 유형을 보면 전부지급보다 일부지급의 비율이 높았다. 지급권고 건수 대비 전부지급 결정비율은 약 35%이었던 데 비해 일부지급 비율은 53%이다.

금감원이 권고한 지급유형별을 기준으로는 말기 암 환자의 경우 100% 수용됐다. 항암 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 기준 91%, 금액 기준 81%의 수용률을 보였다. 반면 수술 직후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 기준 78%, 금액 기준 64%로 낮았다.

이 의원은 “암보험 입원금 분쟁에서 보험가입자가 승소한 판례가 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개별분쟁 내지는 개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급권고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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