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부산 60대, 임대주택 604채 보유…두 살배기도 임대사업 중

입력 2018-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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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기준 등록 사업자 중 최다 주택 소유자 10순위(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집이 가장 많은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임대등록한 집이 604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최고의 ‘집부자’는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어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한 서울의 40대 B씨,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C씨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4599채,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한다.

임대사업자 중 가장 어린 사람은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살았고 3명은 경기도에 소재했다.

최근 5년간 20대 임대사업자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2014년 748명에서 2018년 7월 6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2260명이나 늘어났다. 한편 10대 또한 꾸준히 증가해 현재 1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다.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시범운영한 결과, 올 7월 기준 전국 1391만 명의 개인이 주택 1527만 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가주택과 빈집을 제외한 임대 중 주택은 692만 채(45.3%)로 추정된다. 임대 중인 주택 중 공부(公簿)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187만 채(27%)이고 임대료 정보가 공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주택은 505만 채(73%)로 추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32만1316명 주택소유자가 259만8618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임대 중인 주택은 49.2%인 127만8659채로 나타났다. 이중 공부상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56만4582채였다.

현재 임대소득세 과세 시 전체 임대주택 중 27%만 공부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전·월세금 등을 활용해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 RHMS를 통해 5월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도 적정수익 적정신고 여부 및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탈세 여부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신속하게 파악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현황도 파악이 가능한 만큼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록임대사업자나 미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고, 시스템에서 제외된 자가거주 및 공실 주택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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