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고의성 없었다…자력으로 배상 어려워”

입력 2018-10-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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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

▲우체국 직원들이 지난 6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옮기고 있는 모습(뉴시스)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Radon)이 검출돼 물의를 빚은 대진침대 측이 민사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은 2일 강모 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침대 판매 당시에 정해진 법령 준수했다”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침대 한 개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가 3~4명인데, 문제가 된 침대가 8만 개 정도여서 자력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의 책임을 불이행했고, 피폭방사선 기준량을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라돈 침대’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8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총 소가는 250억 원이 넘는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6387명의 소비자가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라돈 침대’ 논란은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며 해당 제품의 수거 명령을 내렸다. 대진침대 측은 전국에서 수거한 라돈 침대를 해체하고 있으며 조만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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