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vs서울시vs감정원… 혼란만 부추기는 부동산 통계

입력 2018-10-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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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량, 기관마다 ‘제각각’… “상황 이런데 집값 잡히겠나” 한숨만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거래 건수가 서로 달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7385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의 알원(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잡힌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7687건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의 통계는 그나마 차이가 적지만 국토부 수치는 아예 단위가 다르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서울의 8월 아파트 거래가 1만752건으로 나온다.

9월 통계는 격차가 더 크다. 2일 기준으로 서울시가 집계한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2458건인 반면, 국토부는 2065건에 불과하다. 같은 지역, 같은 기간의 거래 건수 격차가 이토록 극명한 이유는 집계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거래 취소분 반영 시기도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시와 한국감정원은 실거래 신고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다. 반면 국토부는 계약일 기준으로 매매 거래를 파악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거래 당사자는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6월 중순에 계약한 아파트 매매 건이 8월에 신고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고를 마친 거래가 추후에 취소됐을 경우 소급 반영 여부도 서로 다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신고를 마친 거래가 나중에 취소되면 취소분을 해당 월 통계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8월에 100건을 신고했는데 9월에 5건이 취소된다면, 8월 통계는 100건이 아닌 95건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실제로 1일 확인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9월 아파트 매매 건은 1만2007건이었으나, 2일 다시 확인해 보니 1만2458건으로 바뀌어 있었다.

반면,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은 신고일 기준으로 매월 집계하는데 취소분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값으로 공개한다.

이렇듯 기관마다 각자 기준에 맞춰 집계하고, 그 격차 또한 꽤 큰 편이어서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4월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계약의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한 달 안에 계약과 신고가 모두 이뤄지는 거래가 전체의 50~60%이고, 그 외는 계약자의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계약부터 신고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린다”며 “신고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면 지금보다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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