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구멍 124개 발견'…여가부, 민간건물 '몰카' 점검

입력 2018-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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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간 민관합동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민간건물 확대 실시

▲호텔 객실 내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민간건물의 불법 촬영 카메라 집중 점검에서 '몰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의심스러운 구멍 124개가 발견돼 '의심 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가 부착됐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카메라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해 한 달여간(9월 3일~10월 5일) 관할 경찰관서, 건물 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민간건물의 불법 촬영 카메라 집중 점검한 결과를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간의 협조 아래 민간 건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인천 연수구 소재 복합쇼핑몰인 스퀘어1과 씨지비(CGV) 연수점, 청학문화센터, 서울 동대문구 라마다 앙코르호텔과 성동구 종합체육센터, 경기 여주종합터미널과 앤에이치(NH) 농협은행 여주시지부의 화장실, 탈의실, 수유실 등을 점검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6월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청량리 롯데백화점과 청량리역,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샤워장, 인천 부평역지하상가를 대상으로, 7~8월에는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화장실 내 의심구멍에 안심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사진제공=여성가족부)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의심스러워 보이는 구멍 124개(화장실 104개, 수유실 5개, 탈의실 15개)가 발견됐다. 여가부는 이곳에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부착하고, 시설물관리자에게 수리공사 등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의심 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이용객에게 배부하는 등 필요 시 활용토록 권장했다.

여가부는 점검 시 시설물 이용객의 의견도 청취했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수유실 이용객인 주부 A(30대)씨는 "요즘 뉴스에서 화장실 '몰카'만 나오는데 아이엄마 입장에서 수유실도 는 꼭 점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인 관광객 B(20대)씨는 "정부와 지자체, 경찰 합동으로 직접 민간호텔까지 점검하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하다"며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 점검은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민간시설물 내 점검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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