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재철 폭로한 청와대 부당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대해 “법적 대응”

입력 2018-09-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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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없이 출범해 업무 수행상 불가피…심 의원, 개별 청와대 직원 실명과 액수까지 공개

▲27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13명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았다는 발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심 의원이 폭로한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다”며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로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의 자료 분석결과, 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청와대 직원들이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 참석 수당으로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받았다고 공개했다. 특히 청와대 직원 실명을 거론하며 개별 회의 참석 수당 액수까지 밝히며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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