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에도 1주택자 대환대출은 허용

입력 2018-09-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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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1주택 세대의 신규 주택대출을 제한했다. 다만 갈아타기용 대출, 이른바 '대환대출'은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통상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대출 3년차쯤을 기해 금리가 더 낮거나 고정금리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24일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정부는 1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이란 기준을 제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조달 대출에는 일부 문을 열어뒀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 세대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설정했지만, 연간 대출한도로 동일 물건별 1억원 한도를 설정했다. 이대로라면 갈아타기용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수요를 감안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예외를 설정했다. 즉, LTV나 DTI 한도가 허용된다면 대환대출은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거나, 금리 인상기에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으로 전입할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용도의 대출도 연간 건당 1억 원 한도를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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