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내년 4월 제3·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입력 2018-09-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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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정부가 이르면 내년 4월 제3인터넷전문은행을 탄생시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2~3월 제3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시행령을 마련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리는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를 허용해준 셈이다.

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내달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뒤 내년 초부터 제3, 4 인터넷은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주주 허용 기준은 특례법에 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시행령 제정 방향과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법 취지 안에서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은행 희망자를 묻는 질문에 "아직 없다"며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을 테지만 이제 많이들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KT와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해서는 "위반정도를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위에서 그 정도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며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적 쟁점을 들은 뒤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전문가 토의를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KT와 카카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신설된 인터넷은행법에도 은행법 시행령과 같이 '과거 5년간 금융·조세·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들어갔다. 다만 금융위가 법령 위반 정도를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다. 금융위 손에 KT와 카카오뱅크의 운명이 달린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법이 여러 가지 논란을 겪었지만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고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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