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호더', 동물 학대로 처벌한다…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

입력 2018-09-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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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 관리도 강화

(뉴시스)
'애니멀호더(동물을 모으는 데만 집착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 사육공간의 조건이나 사육자의 의무 등이 이전보다 구체화됐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동물은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등 6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애니멀호더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 과거 법령은 물리적 폭력에 대한 처벌만 규정해 애니멀호더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법이 정한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에 질병ㆍ상해를 입힐 경우에도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육 공간의 가로ㆍ세로 길이가 최소 동물 몸길이(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2.5배가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러 마리를 한 공간에서 사육할 때는 마리당 몸길이에 비례해 공간을 넓혀야 한다.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이 더위나 추위,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따로 마련하도록 했다. 망(罔)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사육 공간 바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생겼다.

또한 사육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을 공급해야 하고 청결한 사육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분변 청소와 신속한 질병 치료 등을 사육자의 의무로 명시했다. 특히 동물을 두 마리 이상 키우다 죽거나 전염병이 생긴 동물이 생기면 사육자는 해당 동물을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해야 한다. 동물이 행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발톱과 털, 목줄 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 기준도 더 강화된다. 개정안은 농장에서 부적절한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 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 보호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단속인력 교육 추진, 동물 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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