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햄버거병 사태, 제도 미비 때문”

입력 2018-09-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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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뉴시스)
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측이 일명 ‘햄버거병 사태’는 법이 미비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웡백키옹 맥키코리아 대표이사와 실질 운영자 송모(58) 씨, 공장장 황모(42) 씨, 품질관리과장 정모(39)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맥키코리아가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기 전, 장 출혈성 대장균을 검사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다.

맥키코리아는 패티 보관 상자에서 샘플로 쓸 패티를 하나씩 꺼내 4개 샘플의 조각을 합쳐 1차 검사를 하고, 1차 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면 나머지 샘플을 따로 검사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맥키코리아 측 변호인은 “남은 샘플을 각각 검사했을 때 균이 검출될 경우, 해당 샘플이 있던 상자 전체를 파기했다”며 “따로 검사했을 때 균이 나오지 않으면 검사 단계에서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폐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검사 범위, 방식 등을 법에서 규정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저희 방식대로 균이 검출되면 폐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놔뒀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가 미비해 생긴 문제”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맥키코리아의 검사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개의 샘플을 합쳐서 검사했을 때 균이 검출되면 4개 박스 모두 폐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박했다.

맥키코리아는 장 출혈성 대장균(O-157)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햄버거 패티 63톤(시가 4억5000만 원 상당)을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또 DNA 증폭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간이 검사 결과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15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A(5)양과 가족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장 출혈성 대장균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인 맥키코리아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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