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파란불…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입력 2018-09-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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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기촉법도 합의... 대기업 대주주 허용하되 기준 강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복도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터넷은행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인터넷은행법을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함께 20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내 이견이 큰 인터넷은행법을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꼽히는 인터넷은행법의 핵심 내용은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 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34%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가 최근 인터넷은행의 등장 이후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로 지목되면서 이를 제한적으로 완화해 주자는 취지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 허용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았다. 특히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많아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당초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감안해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배제하되 ‘ICT(정보통신기업)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 중인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삼성과 LG 등 소위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야당은 법에 업종에 따른 규제를 넣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해 팽팽히 맞섰다.

여야는 수차례 협상 끝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모든 산업자본에 허용하되 하위 시행령을 통해 대주주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결국 본법에 담기로 했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것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최근 10년간 금융관계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죄 처벌법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30대 기업 중에 해당사항이 없는 곳이 없고 진입규제로 보면 ICT 자산비중 요건을 따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인했지만 2시간 30여 분간 진행된 의총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박영선·우원식·박용진·제윤경 의원 등은 “재벌 논리에 끌려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도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여야는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기촉법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본회의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규제개혁법(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병합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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