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업무상 위력 인정"

입력 2018-09-12 11:22수정 2018-09-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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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업무상 관계에 있던 여성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사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세 건의 성범죄 중 두 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업무상 위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업무상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며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과 테니스를 치고 늦게까지 술 마시는 자리를 자주 가졌는데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은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간음에 이르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개인적 친분도 없었고 이성적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한 건의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를 지낼 당시 업무상 관계에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성 비위 행위을 확인한 뒤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9월 김 전 대사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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