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포주' 3명…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입력 2018-09-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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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여성가족부·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결과

▲성매수남과 피해 대상 청소년이 주고받은 문자.(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에서 4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 등이 적발됐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일명 '청소년 포주'로 16세 1명, 15세 2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24명 중 20명도 유흥비에 사용하기 위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진술했다.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에(1명)'라는 진술도 있었다.

여가부는 단속된 피해청소년들에 대해 적발 초기 심리안정 지원, 조사과정 동석 지원, 부모에게 인계 등 귀가 지원, 전문상담사 연계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상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토록 한 모텔업자 1명도 적발됐다.

적발된 성매매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된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번 단속과정에서는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8명)이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 여성 5명(외국인 1명 포함)이었다.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청소년인 것처럼 꾸미면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1명은 불법체류 여성이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건전한 채팅앱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에 나서고,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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