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규제혁신 법안, 국회 처리해 달라”

입력 2018-09-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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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ㆍ아동수당 지급 지연 없도록”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 민생경제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 달라”고 읍소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하며 2018년도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신속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2018년도 예산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뜻을 나타냈다.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액수 인상과 아동수당 신규 지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다”며 “500여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 원에서 우선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며 “또 6세 미만 아동 238만 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호응이 높아서 이미 222만 명이 신청했다고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행정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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