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청소 '경제 가치'는?…무급 가사노동 평가 통계지표 개발

입력 2018-08-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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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동생은 도련님, 아내 동생은 처남"…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 추진

(pixabay)
가족을 위해 하는 무급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지표가 개발된다. 남편의 동생을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반면 아내의 동생을 '처남, 처제'로 부르는 등 성차별적 가족 호칭도 개선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5년마다 작성되는 가족정책 로드맵으로, 2015년 수립된 3차 계획은 2020년까지 적용된다.

3차 기본계획에는 '민주적인 가족 문화 조성'이 5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 4대 과제는 △함께 돌봄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이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점을 반영했다. 보완계획에는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 착수,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홀몸노인 돌봄 지원 강화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가족 내 성차별적인 호칭 문제를 개선한다. 2016년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남편의 동생을 '도련님'이나 '아가씨'로 높여 부르는 데 반해, 아내의 동생은 '처남', '처제'로 부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한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시점을 혼인신고 때가 아닌 출생신고를 하는 시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에서 친부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뒤늦게 알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법률도 개정해 기존에 쓰던 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녀의 성을 변경할 때도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다.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과 '혼인 외'로 구분해 표기하게 돼있는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등록표에 나오는 계부·계모·배우자 자녀 표시 등 표시도 삭제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며, 다양한 가족 간, 가족 내 구성원 간 평등이 실현되는 일상 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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