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로 만들어 줍니다”… ‘자극적인’ 변호사 광고 규제되나

입력 2018-08-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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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대화 나누는 이정미 의원과 추혜선 의원(오른쪽).(연합뉴스)

“인생의 오점을 지워드립니다”, “절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성범죄'를 검색하면 "성범죄, 무죄로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성범죄 전문변호사' 광고들이 무더기로 등장해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업무 광고를 낼 때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에 합치되는지, 피해자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지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 23조 7항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제재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자처하는 광고들은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무죄판결 이끌어 드립니다’ 등 모호한 키워드로 검색되는 ‘성범죄 전문변호사’ 의 광고는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추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법인에서 2차 가해를 일삼는 자극적인 광고를 무분별하게 제작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줄이고, 해당 법무법인이 피해자를 구제한다고 오인하여 도움을 얻으려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악순환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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