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한부모가족 양육비·아이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여가부, 내년 예산안 1조 넘긴다

입력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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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회의 통과하면 국회에 제출…12월 최종 편성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다. 여기엔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경단녀'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여가부의 목표다.

여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1조496억 원은 올해 예산이었던 7641억 원보다 37.4% 증액된 금액이다. 회계별로는 2018년 대비 일반회계 41.2%(1349억 원), 양성평등기금67.6%(1448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0.4%(112억 원)씩 증가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11.1%(98억 원) 줄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은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18만 원에서 월 35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돌봄 이용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가 연 6만5000 가구에서 연 9만 가구로 증가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확충됐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은 696억 원에서 828억 원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500만 원, 총 17억 원)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확대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력 확대(492명→626명)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간호인력 확대 배치(86명→125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 확대(16명→26명) △가정폭력 상담소 국비 지원 및 인력 확대(103개소·348명→128개소·572명)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신설(5개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2차 피해 예방과 함께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상 속의 성평등 문화 정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도 이루어진다. 성차별 구조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4개 권역에서 추진하고,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질 제고를 위한 개편 작업이 실시된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중매체 모니터링은 12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도 15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 청소년 동반자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예산안은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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