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투기지역 지정···구리·안양 동안·광교 조정대상지역

입력 2018-08-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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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자료=국토교통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결국 서울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집값 및 청약시장이 안정세인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고 있고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 지역도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광교택지개발지구는 2015년 분양 이후 주택 신규분양이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신규분양 시 청약과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정이 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해제한다. 국토부가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다만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해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 이번 보류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돼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고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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