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하도급사에 자택무상수리·금품수수 '갑질'…"해당직원 파면 예정"

입력 2018-08-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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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이 하도급사에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SH 지역센터 공사감독 담당 A씨가 2014년 1월~11월 사이에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 B사가 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수리토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수리비 총 971만 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허위 공사비 2000만원을 지급토록 해 SH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A씨는 B사 직원이 본인 어머니 자택에 무상으로 80만 원 상당 도배를 하게 시키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일괄 하도급업체 C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과 등산화, 노트북 등 총 780만 원 상당을 수수했고, C사가 무상으로 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1700만 원 상당)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해당 지역센터는 임대주택 2만여가구의 유지보수 업무를 C사 등이 매년 불법으로 일괄하도급 받고, 이를 다시 재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혐의로, C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SH 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SH 측은 "해당직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인사조치할 예정"이라며 "수리비 보전을 위한 허위 공사비 전액(2006만6484원)은 올해 1월에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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