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 통장 많이 몰린 지역은 대구·안양·부천

입력 2018-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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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순위 청약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단지(자료=금융결제원)
7월 분양시장이 마무리 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월 분양을 통해 하반기 분양 시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바탕으로 7월 청약 접수를 받은 단지들을 분석한 결과 총 31개 단지 중 19개 단지가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특히 1순위 청약통장이 가장 많이 몰렸던 지역은 대구, 안양, 부천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기가 뜨거웠던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지난 달 26일 청약접수를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중동’의 경우 특별공급을 제외한 615가구 모집에 1만1596명의 1순위 접수가 이어지며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또한 지난 달 12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안양씨엘포레자이'에도 총 493가구 모집에 1만 2164명이 청약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1순위 청약통장이 많이 몰린 이들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어 향후 하반기에도 비조정대상지역의 인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하고 청약 1순위 요건이 유리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면 1순위가 되며, 주택 보유 수에 따른 1순위 자격 제한도 없다. 분양권 전매 기간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다. 대출규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조정대상지역보다 모두 10%포인트씩 높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분양권 전매 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 과천·광명) 혹은 1년 6개월(성남)이며,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가 지정돼 있으며 부산(7개 구·군), 세종시가 해당된다.

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단지별로 관심도가 상이한 만큼 입지와 브랜드 등을 살펴 신중하게 청약해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충청북도 청주에서 분양한 ‘청주 가경 IPARK 3단지’는 4803명이 청약하면서 5.3대 1의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한 반면 인근에서 분양한 ‘청주 가경자이’는 338명이 접수하는 데 그쳐 1순위마저 마감하지 못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 분양한 ‘대구 연경 IPARK’는 1만4197명이 접수하며 7월 중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렸지만, 같은 대구광역시에서 선보인 ‘대구 국가산업단지 영무예다음’은 521명이 접수해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7월 분양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은 비조정대상지역이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도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단순히 인기 있는 지역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단지별 입지와 개발호재 등을 잘 살펴 청약하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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