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언급에 국회 논의도 급물살 전망

입력 2018-08-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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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하고 나서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논의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거대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인터넷은행의 등장 이후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3건을 비롯해 강석진,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2건 등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각 법안은 은행법을 개정할 것인지, 별도의 특례법을 만들 것인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허용할 것인지, 산업자본의 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의 취지를 유지하되 인터넷 은행에 한해 규제를 푼다는 주요 방향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일단 입법 작업이 본격화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여야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의 법안은 산업자본(비금융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34%로 늘리되, 인터넷은행이 원칙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언급도 은행법을 건드려서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야당도 이렇게 하는 것(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은행 특볍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그간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논의가 진통을 겪은 것은 야당이 아닌 여당 내에서 반대와 반발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당 내에서 은산분리에 비판적이었던 의원들의 기류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사실 우리 당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은 과거 ‘최순실 사태’ 당시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등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KT에 문제가 있다면 별건으로 들여다 보고 사법처리할 것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것을 법에 담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슈는 이슈고 법안은 법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의 야당도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고 있어 여야 협의도 비교적 순조로울 전망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은산분리 완화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16일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남은 변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재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되는 걸 막고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의 이해의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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