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발등의 불’…중기부, 소상공인 이어 전통시장 방문

입력 2018-07-30 14:00수정 2018-07-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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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보전하고, 매출 늘리는 보완대책 곧 마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의견을 듣고 보완책 마련에 돌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전국상인연합회를 찾아 전통시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었다.

홍 장관은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데 이어 이날 골목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라면서, “지난 1년간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7개 대책, 110여 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으며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같은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올해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4대보험 감면 등과 같은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상반기에만 8000억 원을 넘겨 목표치인 1조5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전망이다.

또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 연장은 물론 임대인ㆍ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상권 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17일부터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임금인상분을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된 만큼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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