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부인…국민참여재판 진행

입력 2018-07-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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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에 위치한 본가궁중족발(연합뉴스)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배심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건물주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대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이라서 관련된 진단서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차량으로 행인 A 씨를 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김 씨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과 5일을 국민참여재판 기일로 예정했다.

김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0) 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 씨를 들이 받으려다 지나가던 행인을 쳤고, 이후 차량에서 망치를 꺼내 도망치는 이 씨를 폭행했다.

김 씨는 건물주인 이 씨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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