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경영참여 빠져도 기업 감시 가능”

입력 2018-07-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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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 의결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내용이 제외됐지만, 국민이익과 자산을 지키고 기업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참여를 제외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내용만으로도 기업 감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경영간섭이라는 기업들의 우려에 기울어 당초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코드 도입 방안을 내놨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의결을 위한 올해 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렸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많은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간섭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가치를 더 높이고 더 성장할 중요할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로 국민자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은 주주권 행사 범위인데 국민연금의 막대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면서 “의결 안건에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내용은 제외돼 있지만,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내용은 모두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례로 경영진 일탈로 주주가치가 훼손되면 자산보호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개주주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으로 외부에 알리고 주주제한이나 총회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연계해 행사하면서 의사를 적극 알릴 수 있다”고 했다.

또 “횡령, 배임, 경영진 사익편취 등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의 개선여지가 없으면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국민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며 “의결권행사 사전공시로 의사결정 방향, 구체적 사유 등을 널리 알려 알권리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처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안 해도 국민이익과 자산을 지키고 기업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하겠다”면서 “현행법령에 따른 제한요인과 주주활동 범위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합리적인 의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법령개정 등 제반여건이 구비되면 경영감시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거 생기지 않도록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기금의 가치증진과 수익성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자금 주인인 국민을 위한 진정한 수탁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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