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돈스코이호 150조 보물선? 가상화폐 작전 주의보

입력 2018-07-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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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를 향해 치솟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되레 일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러시아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신일그룹이 보물선을 인양하기 위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충당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0조 보물선 발견 주장 신일그룹, 신규 코인 흥행 사기 우려? =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침몰된 러시아 선박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신일그룹이 사기코인 논란에 휘말렸다. 이 회사는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했던 철갑순양함에 200톤의 금괴와 금화 5500상자가 실려 있어 15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신일그룹이 가상화폐 공개 흥행을 위한 자작극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국유 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발굴 신청 시 매장물 추정가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발굴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일그룹은 인양 시작 전에 발굴보증금으로 15조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신일그룹은 보증금을 가상화폐 사업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신일골드인국제거래소’를 통해 신일골드코인(SGC)을 판매 중이다. 신일그룹은 SGC에 대해 “실존하는 세계 최대의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담보로 그 가치가 보장되는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라고 주장하며 발굴되는 150조 원 규모의 보물 등 이익의 10%를 배포된 코인수에 따라 보유자들에게 배당할 뜻을 밝혔다.

한편 신일그룹은 신일골드코인을 이달 30일 ICO(가상화폐공개)를 하고 9~10월 사이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신일그룹이 주장하는 예상 상장가는 1SGC당 약 1만 원이다.

◇마스터카드, 가상화폐 관련 특허 출원 =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가상화폐 결제와 관련한 특허를 출원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마스터카드가 신용카드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마스터카드가 출원한 특허는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와 법정 계좌 간의 연결 방법’으로 이를 통할 경우 가상화폐와 법정계좌 간의 결제 처리 속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회사 측은 “특허를 통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 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보험’ 한화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들의 보험 계약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화손해보험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가입방식이나 상품설계, 보험료 등을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향후 중소 거래사이트들의 보험 계약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블록체인협회의 개별 회원사와 접촉해 보험 상품 구조를 놓고 협의한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등의 쟁점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 협회에는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과 코빗, 코인플러그, 오케이코인 등 국내를 기반으로 둔 대부분의 거래소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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