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폭리’ 부영 “형사재판 선고 연기 해달라”...민사 판결 기다리는 속내

입력 2018-07-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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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투데이 DB)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영 측이 실제 건축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후 형사재판을 선고해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등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변호인과 검찰 측 공방이 이어졌다.

부영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며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건축비의 상한선)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200여 건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나 실제 건축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도 실제 건축비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많이 오가지 않는 형사 재판에서 실제 건축비를 정의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어 “실제 건축비의 성격이 조세범처벌이나 탈세 혐의 확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 결론 내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덧붙였다. 실제 건축비의 성격을 규정할 대법원의 선고가 임박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실제 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규명되지 않았는데 실제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하지 않아 유죄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반면 검찰 측은 “변호인단은 형사 재판에서 굳이 재판부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쟁점을 끌어들여서 고민하게 하고 있다”며 “실제 건축비의 개념은 민사 재판에서 수익 산정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개별 민사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영이 아파트를 건설했을 당시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용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건축비에 대한 민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편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로 2월 구속 기소됐다. 2010년~2013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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