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마라톤 회의 시작… 사용자위원 불참

입력 2018-07-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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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한 채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 막판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결정 마지노선을 14일로 잡고 13일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 차수만 바꿔 진행한다.

이미 지난달 28일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오는 8월 5일의 20일 전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공익위원 8명 등 12명만 참석했다.

1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은 이번에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서울에서 별도 모임을 하고 이번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만큼, 사용자위원 중 일부라도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크다.

류장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용자위원들이 현재 참석 여부를 협의 중"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오후에는 반드시 참석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떠나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밖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오후까지 안 들어오면 표결로 하든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을 끝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위의 둘러싼 정부의 영향에 대한 보도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금액인 7530원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가야 하지만 양쪽 입장차가 워낙 커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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