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휴일 휴무제 단계적 도입 등 안전 조치 강화한다

입력 2018-07-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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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휴일 휴무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1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일요일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며,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만약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 대책의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안전교육(기술자), 건설안전협의회(발주청, 업계)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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