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고가 전세 살 걸”···한숨 짓는 1주택자

입력 2018-07-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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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정부 역시 이를 참고로 제도 보완에 나선다고 밝히며 내년에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 경우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맞물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집을 1채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여타 세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고가 전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되는 등 불만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실화율 정책지표로 공시가격을 조사자가 감정평가선례 및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결정한 시세로 나눈 시세반영률을 개선해 통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골자는 낮은 현실화율을 높이고 지역별, 주택유형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앞으로 1주택자라도 보유세 부담이 따라 오를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9억5600만원으로,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50%였다고 가정하고 내년에 현실화율을 70%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공시가격이 13억384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 경우 다른 주택없이 대치동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가 올해 291만원에서 내년에는 43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150%(종부세 포함)까지 오르게 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택소유자들과 고가 세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공시가가 오를 경우 재산세, 건보료 등이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이 비싼 고가 전세 세입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9㎡의 전세가격 시세는 10억원~11억원에 달한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역시 같은 면적의 고층 전세가격은 한강뷰 프리미엄을 감안해 12억~14억원의 수준에 형성돼 있다.

반면 래미안 퍼스티지와 같은 해 입주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리버시티3단지의 전용 85㎡ 매매가는 3억5000만원~3억9000만원 선으로 4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전세값이면 수락리버시티를 3채 사고도 돈이 남지만 오히려 가격이 낮아도 주택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재산세를 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고가의 전세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재산세 등의 부과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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