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정리, '미투 폭로'→수지 지지→최초 유포자 구속→스튜디오 실장 투신→시신 발견

입력 2018-07-12 09:56수정 2018-07-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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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유튜버 양예원의 유출 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양예원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의 시신은 투신 신고가 접수된 장소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12일 오전 7시 40분께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사람의 시신이 떠올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의 시신을 접수했다.

양예원 사건 정리에 관심을 표한 네티즌은 스튜디오 실장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펼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양예원 폭로로 사람이 결국 죽었다"라고 비난을 보냈고, 다른 한쪽에서는 "피해자가 왜 비난을 받아야 하냐"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스튜디오 실장 A씨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투신 현장 인근 차량은 최근 양예원 유출사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실장 A씨 소유로 확인됐다.

차량 안에는 A씨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A4용지 1매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5월 16일 양예원은 "저는 성범죄 피해자다"로 시작하는 글과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양예원은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을 미끼로 자신에게 수위 높은 누드를 강요하고 협박한 것은 물론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주장하며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고소했다.

양예원이 글을 올린 뒤 가수 겸 배우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 청원에 동의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수지가 게시물을 올린 후 '양예원 미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양예원의 유출 사진을 최초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가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최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촬영 도중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9일에는 피해자 2명이 추가돼 총 피해자가 8명으로 늘어났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추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호인만 출석하고 A씨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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