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18-07-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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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간편송금, 24시간 거래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한 지금, 은산분리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재호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도 참석해 특례법 제정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주력자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원칙이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 규제 완화 여부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취지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 등이 계류돼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는 금융회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1982년 은행법 개정을 도입을 통해 도입됐다"며 "지금은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해 은산분리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다”고 짚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도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산분리 적용의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신규 융합 산업에 대한 진흥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은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의 제정’이다”고 강조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역시 "인터넷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ICT 기업들의 낮은 보유 지분은 지난 1년간 인터넷은행들이 보여준 혁신적인 성과가 한 차례 실험으로 끝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고객 중심의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선 인터넷은행 도입 당시 구상한 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주주 및 지분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완화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신동우 전 의원이 2015년 7월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4년째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팽팽한 찬반 의견 속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음달로 미뤄진 대통령주재 규제혁신회의에 은산분리 이슈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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