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위해 시세반영률 개선”

입력 2018-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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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최근 보유세 개편과 함께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실화율 정책지표로 공시가격을 조사자가 감정평가선례 및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결정한 시세로 나눈 시세반영률을 개선해 통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고 발혔다.

이를 위해 조사평가자가 공시대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외에 시세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공시가격이 유형·지역·가격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유형간 현실화율이 다르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현실화율이 낮다는 문제를 내놨다.

실제로 공동주택은 실거래가가 많고 형태가 정형화돼 있는 반면 토지 및 단독주택은 실거래가가 적고, 개별성이 커서 상대적으로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 다소 보수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던 관행이 있었다.

또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돼 실거래가가 급등한 경우 급등한 실거래가가 충분히 누적돼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세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조사자로 하여금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 엄격히 시세분석을 하도록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게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통해 유형·지역·가격대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대해 전문가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안) 도출 과정에서 개별 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 조사자의 판단에 크게 의존해왔으며, 심사 전문성·기간·인력 등의 한계로 국토부 심사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심사 절차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조사자들이 공시가격(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에 대해 소속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 지사의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시가격(안)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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