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전가’ 롯데 “과징금 취소”…법정行 5개 백화점 중 유일

입력 2018-07-09 08:35수정 2018-07-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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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행사 사진(사진제공=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함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소송을 낸 백화점 5개사 중에서 승소한 곳은 롯데가 유일하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 76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사업부인 롯데백화점이 2014~2015년 사은품 무료 증정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사전 약정 없이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해당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한 공정위의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소를 제기했고 1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료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킨 것은 맞다”면서도 “각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행사가 실시돼 대규모유통업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사 기간 동안 각 업체가 달성한 매출액과 행사 지출 비용을 비교하면 납품업자들의 피해가 거의 없고, 백화점이 얻은 부당이득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사전 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6개사는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뒤늦게 계약서를 나눠주거나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분담시켜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5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K플라자 8억800만 원, △NC 6억8400만 원, △갤러리아 4억4800만 원, △현대 2억300만 원, △롯데 7600만 원, △신세계 35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6개 백화점 중 현대백화점을 제외하고 모두 공정위와 법정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NC백화점은 소송을 제기했다 뒤늦게 취하했고, 갤러리아백화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나 하급심에서 패소했고, AK백화점은 하급심에서 패소했으나 상고를 포기해 공정위 처분이 확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롯데쇼핑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에서는 롯데쇼핑이 패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효력을 가져 공정위를 상대로 한 불복 소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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