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실종사건' 범인은 아빠 친구 "사인 불명…성폭행 흔적도 확인 불가"

입력 2018-07-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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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이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여고생이 아빠 친구인 용의자 김 모 씨(51)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김 씨를 피의자(범인)로 지목한 증거와 정황들을 공개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16) 양의 아빠 친구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여고생을 어떻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는지, 그리고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 직·간접 증거와 정황이 김 씨가 A 양을 살해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A 양이 김 씨와 접촉한 사실이 직접증거로 확인됐다. 김 씨의 차 안에서 발견된 낫과 집에서 발견된 전기이발기에서 A 양의 DNA가 검출됐다. 혈흔은 발견되지 않아 범행도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

김 씨가 범행 후 귀가하자마자 태운 물건들에서도 A 양 흔적이 드러난다. 김 씨가 태운 재에서 나온 금속고리, 바지 단추, 천 조각 등은 A 양이 사건 당일 입었던 바지와 손가방에서 나온 소재로 조사됐다.

또 A 양 시신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이 A 양 실종 이틀 전인 6월 14일 김 씨가 약국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구입한 것과 같은 성분의 약이다. 즉 김 씨가 A 양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하게 한다.

A 양이 친구에게 김 씨 제안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메시지를 나눈 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김 씨와 A 양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다는 점 등도 김 씨의 살인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A 양의 사망 원인은 미궁에 빠졌다.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하고 범인 김 씨마저 사망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은 완전히 끝났다. 시신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 사인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사인은 불명"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흔적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범죄분석 요원의 사건 분석 및 자문으로 사건 전반적인 맥락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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