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대출금리’ 은행에 칼 빼든 與... 가산금리 방지 법안 발의

입력 2018-07-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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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은행법 개정안 가산금리 조작ㆍ불공정 금리 과태료 등 은행 책임 부과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주최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회의에서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뉴시스)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매겨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여당이 이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산 입력 시 연 소득 8300만 원의 직장인은 ‘소득 없음’으로, 담보를 제공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담보 없음’으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에 관한 금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의 피해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이 2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결과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은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아 금리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이 받은 이자는 총 27억 원에 이른다.

또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국내 시중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린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6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렸으나 올 들어 대출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3.75%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4월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3.49%다. 가계대출금리와 주담대 금리는 2014년 9월 각각 3.76%, 3.5%로 집계된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은행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한 은행에서만 1만 건이 나온 만큼 ‘조직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고 강한 책임을 물도록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들은 (금리조작 의혹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이는 범죄나 다름없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주최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비공개 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처벌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정해 부당한 금리를 산정하는 부분을 법률로 제정해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및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 차원의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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