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하우시스, 법인세 77억 원 안 내도 된다"

입력 2018-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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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하우시스가 77억 원의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엘지하우시스가 취득한 스위스법인 주식의 시가(市價)를 보는 기준에 따라 주식의 취득금액이 달라지는데 법원은 엘지하우시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엘지하우시스와 엘지화학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및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엘지하우시스는 영등포세무서에 내야 할 법인세 77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09년 4월 엘지화학에서 분할돼 새로 설립된 엘지하우시스는 엘지화학이 2002년 432억 원에 취득한 스위스법인 주식을 인수했다. 2011년 엘지하우시스는 그 주식을 인도법인에 6억 9000만 원에 매각했는데, 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432억 원에서 6억 9000만 원을 뺀 425억 원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2014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엘지화학이 2002년 스위스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에는 당시 주식 취득금액을 432억 원이 아닌 154억 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세무당국은 엘지하우시스의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425억 원이 아니라 154억 원에서 6억 9000만 원을 뺀 147억 원인데 277억 원이나 과다계상했다고 판단해 엘지하우시스에 2011년도 법인세 77억 원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154억 원을 스위스법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은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로 형성된 일반적인 가격을 시가로 보는데 당시 스위스법인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은 없었다"고 짚었다. 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감정값이나 순 손익가치, 순 자산 가치를 시가로 판단하는데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 자산 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지만 당시 스위스법인의 복잡한 지배 관계에 비춰볼 때 장부상 순 자산 가액이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순 자산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스위스법인 주식의 취득금액을 154억 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엘지화학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지화학은 2002년 스위스법인 주식의 취득금액을 432억 원이 아닌 154억 원으로 볼 경우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시 낸 법인세 78억 원은 잘못 계산된 것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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