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등 아시아 5개국 대두 관세 폐지…무역전쟁 대비

입력 2018-06-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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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에서 0%로…화학제품 등 일부 품목 관세도 인하

▲중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한국 등 아시아 5개국에 대해 대두 관세 면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베이징 마트에서 판매되는 대두 식품. 베이징/UPI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부과된 대두 관세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대두 수입원을 확보하고 보호무역주의 반대 세력을 모아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한국과 인도, 방글라데시와 라오스, 스리랑카의 관세 인하 품목을 발표했다. 관세 인하 대상은 대두와 유채씨, 철강, 알루미늄 등이다. 관세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발표에 따라 3%였던 대두 관세는 완전히 폐지되고, 섬유 원료의 관세율은 10%에서 6.5%로 낮아진다. 화학제품과 의약품에 부과된 3%의 세율도 2.1%로 낮아진다.

이번 관세 조정은 6개국 간 무역협정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결과다. 6개 회원국은 10년간 협상을 이어오다가 2016년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회원국들이 약 1만 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고 명시돼있다. 지난해 7월부터 발효하기로 했지만, 실제 적용 시기는 늦어졌다. SCMP는 이번 조치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인하 대상에 대두가 포함된 것은 미국산 대두를 대신할 공급원을 찾으려는 조처다. 중국은 매년 미국으로부터 140억 달러(약 15조6000억 원)어치의 대두를 수입한다.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 관세에 반발해 미국산 대두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SCMP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이 중 인도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중국으로 대두를 수출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 6위 대두 생산국인 인도가 26만 톤의 대두를 수출하긴 했지만, 중국 대두 수입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었다. 중국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대두 파종면적 확대를 지시하는 한편 브라질 등 새로운 대두 수입원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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