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토지 세율 최대 1.0%P 인상…세수효과는?

입력 2018-06-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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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으로 종합합산토지 세율 최대 1.0%포인트 인상 등의 대안이 나왔다.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공청회에서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합리화, 세제개편의 수용성을 고려해 개편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총 4가지의 토지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해 유지하는 안이다. 이경우 6만7000여명이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토지 부문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이면 1176억 원, 100%는 2376억 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두번째 대안은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이다. 종합합산토지의 각 구간 세율을 차등해 최대 1.0%포인트 인상한다는 안이다. 종합합산토지의 구간별 세율 개편을 보면 △15억 원 이하 0.75→1.0% △15억~45억 원, 1.5→2.0% △45억 원 초과, 2.0→3.0%로 각각 구상했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또는 각 구간 세율 동등 인상으로 마련했다. 별도합산토지의 구간별 세율 개편은 △200억 원 이하, 0.5→0.6~0.7% △200억~400억 원, 0.6%→0.7~0.8% △400억 원 초과, 0.7→0.8~0.9%이다. 대안2를 적용하면 종합합산토지는 4531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최대 3843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

세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다.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2~10%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은 '대안2'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따른 종합합산토지의 세수 변화를 보면 △82% 적용시 4897억 원 △85% 적용시 5450억 원 △90% 적용시 638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네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연2%포인트에서 연10%포인트 인상으로 적용하고 종합합산토지 세율을 0.2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적용한다는 안이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0.1%포인트 또는 0.2%포인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종합합산토지 세수는 5450억 원, 별도합산토지 세수는 4534억 원 가량 추가로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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