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자선재단 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돼…“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2018-06-15 09:5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욕주 검찰 “트럼프 재단은 빈 껍데기…사업을 위한 수표책이었다”

▲(왼쪽부터) 차남 에릭 트럼프, 장녀 이방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1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네 명을 자선재단 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자선재단 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바버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자선 재단 자금을 선거 유세와 사업 홍보에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을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선단체 관련 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선 단체에 들어가는 돈은 기부자들의 소득세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2014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초상화를 비싸게 주고 산 것 역시 재단 자금 유용 목적이었다. 검찰은 10년 넘게 불법 자금 유용이 이어졌다며 2007년 팜비치 시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이 10만 달러(약 1억800만 원)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단을 통해 호텔 사업 홍보를 위한 단체에 5000달러를 내거나 그린버그와의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15만 달러를 내놓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재단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언더우드 검찰총장은 성명서에서 “조사 결과 트럼프 재단은 목적이나 합법성과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을 위한 수표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간 재단이 할 일이 아니며 우리는 재단과 재단 이사들이 자금을 오용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에서 10년간 어떠한 자선단체의 이사회에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재단의 관계인인 이방카 트럼프와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도 기소대상에 올라 1년간 자선단체에 참가할 수 없다.

트럼프 재단의 아만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최악의 정치”라며 “재단은 이미 1년 반 전에 자발적으로 해산할 뜻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저분한 민주당원들과 쫓겨난 에릭 슈나이더만 전 검찰총장이 재단을 두고 나를 고소하기 위해 별짓을 다 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이어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