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경영권 방어 목적”

입력 2018-06-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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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투데이DB)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도망의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석의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신 회장은 자신의 해임안이 올라와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구속 수감된 이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이사 해임안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형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 선임안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 재탈환을 시도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경영권을 방어해왔지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주총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총은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다.

앞선 공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재차 무죄를 주장해왔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재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었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데에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신 회장 측은 “청와대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난 11개 기업 중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 두 곳뿐인데, 삼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국정농단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제3자 뇌물공여로 수감된 기업인은 신 회장이 유일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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